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전자정부법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애영유아경우만신청인이자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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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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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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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