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조문 요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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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조문 관계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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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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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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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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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