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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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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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