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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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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