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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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