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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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지부등의 설치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전등기제5조 · 변경등기제6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제7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8조 · 위탁업무의 수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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