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출연금의 교부 등출연금공단경찰청장경찰청장이예산집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이사업계획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출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