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1조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차입금보조금융자금승인공단경찰청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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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차입의 금액 및 조건
3.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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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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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