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8조 (위탁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위탁업무의 수행도로교통안전지방자치단체로도로교통사고지방자치단체설치ㆍ관리교육ㆍ훈련수집ㆍ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4.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5.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6.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7.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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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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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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