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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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탁업무의 수행제9조 · 공단의 부대사업제10조 · 출연금의 교부 등제11조 ·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제12조 · 출자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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