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강기사업자
2.사업주관기관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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