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승강기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공단이나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10조에 따른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4.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5.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6.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