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
2.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등
3.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등
4.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정보등
5.승강기 국제표준화 관련 정보등
6.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에 관한 정보등
7.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학술ㆍ저술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등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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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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