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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
2.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등
3.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등
4.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정보등
5.승강기 국제표준화 관련 정보등
6.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에 관한 정보등
7.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학술ㆍ저술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등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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