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협약사업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협약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과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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