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2.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ㆍ자료 등(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공동활용 촉진
4.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정보체계를 통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등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