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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1조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제12조
협회의 감독
제13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제3조
시행계획의 내용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5조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6조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7조
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제8조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