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강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승강기산업의 분야별(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 관련 서비스 및 수입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승강기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5.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의 승강기산업 진흥 지원 사업 현황
7.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