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법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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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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