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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