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협약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1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2.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13.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산업 분야의 법인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대상기관 중 해당 사업의 수행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와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및 계획
2.협약사업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의 경우에 한정한다)
3.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6.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협약사업 연구 성과의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협약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일부를 다른 협약대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