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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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1.연구원의 인건비
2.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위탁연구개발비
4.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출연금등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회계감사의견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연금등 집행 관련 서류
④협약사업 중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승강기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연구 성과를 승강기사업자 등의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6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⑥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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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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