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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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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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제9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0조 ·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제11조 ·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제12조 · 협회의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업무의 위탁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