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령 제2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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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임무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공격핵ㆍ대량살상무기전략적억제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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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
2.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3.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그 밖에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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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전략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전략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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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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