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이하 "농업경영체 증명서"라 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출한다.
가.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나.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농업경영체인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구성원 모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2.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사회적 농장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사회적 농장의 시설ㆍ설비 현황
7.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 농장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된 사항의 추진 현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