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2.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3.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종사자 현황
5.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활성화 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