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2차로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문당사자의 소명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