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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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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2차로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문당사자의 소명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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