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1.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2.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된 사항의 추진 현황
3.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의 이행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점검 결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