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과 전년도에 수행한 교육훈련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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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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