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과 전년도에 수행한 교육훈련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