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과 전년도에 수행한 교육훈련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