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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제11조
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
제12조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제13조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제14조
농촌 서비스 협약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4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5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제6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제7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9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