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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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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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제4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5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제6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제7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