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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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제9조 ·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제10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제11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제12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농촌 서비스 협약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