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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