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지역지원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