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이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