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이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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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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