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농촌 서비스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종류와 규모
2.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 및 기간
3.농촌 서비스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농촌 서비스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그 밖에 농촌 서비스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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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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