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 제22조제2항 및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권한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지역지원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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