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ㆍ명칭
2.대표자 성명
3.사무소 소재지
4.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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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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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3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회의 설립인가제5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6조 ·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7조 · 임시기준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