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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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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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제3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제4조 · 협회의 설립인가제5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 ·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임시기준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