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임시기준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임시기준의 필요성
4.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이용자 보호방안
6.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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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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