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협회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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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
위임 근거 ·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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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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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