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전자정부법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지역별지정신청서별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기사항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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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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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제3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제4조 · 협회의 설립인가
제5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7조 · 임시기준 신청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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