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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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제3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제4조 · 협회의 설립인가
제5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7조 · 임시기준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