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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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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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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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