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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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5.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업무
6.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7.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8.법 제18조에 따른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9.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10.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요청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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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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