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사업
4.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사업
5.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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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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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제5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제6조 · 취업 지원의 기준 등제7조 · 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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