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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제11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
자료의 요청
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제5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제6조
취업 지원의 기준 등
제7조
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제8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제9조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