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직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ㆍ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