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직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ㆍ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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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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