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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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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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에 관한 사무
8.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무
9.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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