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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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2.「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
4.그 밖에 노인의 현장실습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할 노인의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2.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하는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3.그 밖에 참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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