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2.「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
4.그 밖에 노인의 현장실습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할 노인의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2.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하는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3.그 밖에 참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