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으로 시행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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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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