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료의 요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