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
3.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4.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알선
5.그 밖에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희망 근무지역, 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