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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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